외국인투자기업 종사 외국인등의 교체여부나 고용계약의 갱신여부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등록일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인가일(신고수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질의 1.2.3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6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감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종사 외국인등의 교체여부나 고용계약의 갱신여부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등록일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인가일(신고수리일)로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이며
2. 귀질의 4의 경우는 당해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기술제공자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동기술도입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09월에 등록된 외투기업에 대하여
[질의1]
계약기간을 1년으로하고 매년고용계약을 갱신하면서 1987년07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 외국인과 1989년07월이 고용계약을 갱신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부칙(1988.12.26. 법률 제4019호) 제8호 규정의 이 법 시행일 전에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해당여부.
[질의2]
계약기간을 1년으로하고,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하면서 1987년07월부터 현재지 근무중인 외국인의 계약기간 만료후 새로운 외국인과 교체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신입 외국인이
소득세법
부칙(1986. 법률 제4019호) 제8호 규정의 이 법 시행일 전에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해당여부.
[질의3]
소득세법
부칙(1986.12.26. 법률 제4019호) 제8호 규정의 이 법 시행일 전에 인가를 받거나 신고 수리된 시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1986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 외국인을 1989년04월에 새로운 외국인과 교체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신입 외국인이 해당여부.
[질의4]
소득세법
부칙(1986.12.26. 법률 제4019호) 제8조 규정중 이 법 시행일전에 인가를 받거나 신고수리된 시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6조 1항 제2호
【세액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