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이 적용되던 기술도입계약을 변경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당해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이 신고수리 된 날로부터 5년간 동법 제24조제1항에 의한 조세감면이 기술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이 적용되던 기술도입계약을 변경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당해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동법 제24조제1항에 의한 조세감면이 기술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나,
2.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세등의 조세감면기준(1989.10.01 재무부 고시 제89-15호)」제2조에 해당하는 고도기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조세 감면>
본인은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에 근무하는 세무담당자입니다.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조세 감면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질의합니다.
-하기-
방위산업 품목을 생산하기 위해 회사는 1984.08. 상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국의 기업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1984.08-1994.12.)기술료 지불시 신고승인일로 부터 5년간 조세 감면을 받아오던중 1990.01. 기술도입계약을 변경하여 새로운 기술(동일품목에 대해 종전기술의 낙후성등으로 인해)을 도입하기로 하고 상공부 장관으로 부터 기술도입변경 승인을 받음.(1990.01.31.)
기술도입계약 변경으로 1990.02. 선급금액 40만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1990.02. 부터 향후 5년간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고도의 기술로 입증받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