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급여를 한국에서 지급받고 본국의 본사에서도 본국의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1992.02.10자 귀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급여를 한국에서 지급받고 본국의 본사에서도 본국의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급여가 조세감면 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세 면제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한 국> 외국인 투자 기업 근무 | | | <일 본> 본 사 |
| ⇓ | ⇓ |
| 급여지급 | | | 생활비지급 (본국가족) |
| ↑ | | | ↑ |
| 조감법에 의한 감면 | | | 감면에 포함여부?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 국이 22601-91, 1990.02.27
귀 질의와 같이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기술자(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해당)가 기술용역도입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급여를 외국법인의 모회사 및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지급받은 경우 동 급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