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에게 그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2.02.13자 귀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국일22601-406,1991.07.22
1. 질의내용 요약
국내고정사업장(부동산업)이 있는 비거주자(○○인)에게,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동소득이 국내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을 때. 원천징수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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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