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계산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이나 월정급여액의 100분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계산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이나 동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월정급여액의 100분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사업장)에 파견근무를 하기 위하여 본국 출국전에 발생한 동 외국인이 소유차량 매각손실과본국 창고업자에게 보관의뢰한 가재도구의 보관료를 외국법인이 사규에 의하여 실비보상해 주었을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위에서 외국법인이 보상한 손실액을 동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사업장)에서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