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델란드법인이 기술용역계약에 의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면세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동 기술용역계약에 의해 국내에 파견된 미국인 기술자가 한국내에서 지급받는 일당 및 숙식비는 종속적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전 문
[회신]
네델란드법인이 기술용역계약에 의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한ㆍ네델란드 조세협약 제15조 규정에 의한 면세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동 기술용역계약에 의해 국내에 파견된 미국인 기술자가 한국내에서 지급받는 일당 및 숙식비는 동 협약 제16조 규정에서 종속적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네델란드 기술용역회사의 「방조제의 해사축조공법연구」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납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