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한ㆍ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에 규정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한ㆍ일조세협약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 원천징수는 착오징수된 것이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이 있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일22601-178, 1987.04.06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아래와 같이 당 지점의 본점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착오분 처리에 관해 질의하오니 조속히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당 지점의 본점이 내국법인과 직접계약을 체결하고 기술 감독용역을 제공하였으며 당해 내국법인은 본점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가주하여 당해 용역대가에 대해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당해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되어 당 지점은 이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가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용역대가에 대해 내국법인의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처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내국법인이 과오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당 지점에 환급하고, 과오납부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야 한다.
(이유)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착오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오납부도니 경우에는 그 금액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1…51에 규정된 환급대상이 되며 환급절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31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해야하며,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에 대한 환급신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호
서식을 준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본 건과 같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잘못알고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마땅히 상기 유권해석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을설>
내국법인이 과오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당 지점에 환급될 수 없다.
(이유)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는 당 지점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원천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 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
○
법인세법 제31조
○ 한․일 조세협약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