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일본주주가 누적결손 보상명목으로, 비 거주 한국인에게 국내에서 무상으로 소유주식을 양도했을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7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재산인 주식의 소재는 동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소재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에 대하여,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재산인 주식의 소재는 동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소재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호 및 동법 제 17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행 주식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일본주주가 누적결손 보상명목으로, 비거주 한국인에게 국내에서 무상으로 소유주식을 양도했을 경우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 ○ 상속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 ○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