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지원개발법 제31조 제6항에 규정된 도급업자의 범위에 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자원정책실 유전개발과)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을 검토한 바 해저광물지원개발법 제31조 제6항에 규정된 도급업자의 범위에 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사항은 동력 자원부장관(자원정책실 유전개발과)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의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석유 탐사에 필요한 감수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인 바, 당사가 고용하는 외국인에 대한 급여가
해저광물 자원개발법
제 31조 제 6항이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지 여부에 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 당사가 해저조광권자에게 제공하는 감수용역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석유의 탐사 및 개발에 필요한 모든 잠수작업에 대한 것이며,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 31조 제 6항에 의하면 "해저조광권자와 그 도급업자가 해저석유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고용하는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금여는 해저조광권자가 법인세를 처음으로 정부에 납부하는 사업년도까지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러한 경우, 해저조광권자의 도급업자의 범위에 당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해조조광권자의 도급업자에 포함된다.
(을설)
- 해저조광권자의 도급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해저광물지원개발법 제3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