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이 한국 내에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항구적 시설(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 항구적 시설은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국조1261.5-145, 1984.02.08
일본 법인이 한국법인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곡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 바람.
- 다 음 -
1. 당해 일본 법인이 한국 내에 한․일 조세협약 제4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 항구적 시설은 동 렵약 제6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법인세를 ○○○○하여야 함.
2. 국내에 동 협약 제4조에서 규정하는 ○○○ ○○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 [ 회 신 ] |
| 가. 국내에 동 협약 제4조 제5항 (b) (ⅰ)에서 규정하는 건축․건설 설비 또는 ○○○○○○○에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는 한국에서 동 용역이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만 법인세가 과세되나.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일적용역(상기 가.에서 규정하는 용역제외) 대상은 동 협약 제2조 제2항, 제5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12조 제2항 (a)의 규정에 의하여 ○○○○(국조 1260.1-3400, 1980.12.31)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됨 |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전자․전기 제품을 제조 및 수출하는 내국법인의 경리 사원입니다.
[질의]
당사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계장치 도입계약에 따라 그 도입설비를 통관 후 기계장치 MAKER인 일본 법인에게 ENGINEER를 국내에 파견하여 제공하는 설치용역비 (INSTALLATION)를 지급할 때 국내에서의 과세방법에 있어서 그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일 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ⅰ)에 의하여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과세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조속한 하교 있으시기 바랍니다.
(갑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국내에서 한․일 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ⅰ)에서 규정된 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대가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대가는 그 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서 제6조 및 제4조에 의하여 그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한국에서 과세되며, 6개월 이하인 경우는 한국에서 과세 할 수 없다.
(을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국내에서 한․일 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ⅰ)에 규정된 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대가에 해당하는 인적용역대가는 그 기간이 6개월ㅇ르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나, 6개월 이하인 경우는 그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나, 6개월 이하인 경우는 제12조의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 법인세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국내 법인은 2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 한․일 조세협약 제4조
○
법인세법 제56조
※ 재무부 국조1261.5-145, 1984.02.08
일본법인이 한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문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 바람.
<다음>
1. 당해 일본법인이 한국 내에 한ㆍ일조세협약 제4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에서 규정하는 항구적 시설(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 항구적 시설은 동 협약 제6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58조
의 규정에 따라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2. 국내에 동 협약 제4조에서 규정하는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가. 동 협약 제4조 제4항(b) (i)에서 규정하는 건축ㆍ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협약에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대가는 한국에서 동 용역이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만 법인세가 과세되나,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상기 가.에서 규정하는 용역 제외) 대가는 동 협약 제2조 제2항, 제5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12조 제2항 (a)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예규(국조 1260.1-3400, 80.12.31)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