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기계수리용역의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9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국내법인의 기계를 수리하고 받은 용역대가가, 그 용역비가 산업상ㆍ상업상의 경험에 대한 정보(Know-how)를 이용하지 않는 단순한 기계수리를 위한 용역제공의 대가인 경우에는 동 용역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내용 1항 및 2항에 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 국조1260.1-3982(1979.11.01)호 및 국조1260.1-1520(1981.12.2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시기는 그 소득금액을 실지로 지급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붙임 : ※ 국조1260.1-3982(1979.11.01) ※ 국조1260.1-1520(1981.12.21)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관 대강당에 설치된 의자설비인 파이프올갠을 분해검사보수 및 조율함에 있어 국내에 전문기술자 및 고정사업장, 용역업체가 없어 동 파이트 올갠 제작회사인 서독○○ 법인과 용역계약으로 기술자 2인을 파견받아, 28일간에 걸쳐 용역제공 받는 댓가에 국내에서 소득세와 기타 세금부과 여부, 나. 법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전체용역비중에서 채재비(호텔비, 식비) 일부를 국내에 파견된 기술자에게 계약서에 의거 지급되는 경우 채재비에 대한 소득세 및 기타세금 원천징수여부. 다. 계약서에 의거 총용역비(채재비 포함)를 국내에서 지급하지 않고 작업이 끝나고 검수후 총용역대금을 동 계약서에 의거 서독 ○○로 전신환 송금할시 소득세 및 기타세금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