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일본인 프로기사가 국내의 바둑대회에서 받는 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3
자유직업자인 비거주 일본인 프로기사가 국내의 바둑대회에 참가하여 받는 상금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에 의하여 취득하는 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회신] 자유직업자인 비거주 일본인 프로기사가 국내의 바둑대회에 참가하여 받는 상금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에 의하여 취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제규모의 국내바둑대회에 참가한 비거주일본인 프로기사가 입상하여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상금을 받았을 경우 원천징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