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직업자인 비거주 일본인 프로기사가 국내의 바둑대회에 참가하여 받는 상금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에 의하여 취득하는 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자유직업자인 비거주 일본인 프로기사가 국내의 바둑대회에 참가하여 받는 상금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에 의하여 취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제규모의 국내바둑대회에 참가한 비거주일본인 프로기사가 입상하여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상금을 받았을 경우 원천징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