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법인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무상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A가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간의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국내 외투기업 C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 모법인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질의함.
(갑설)
- 무상양도 증여와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양수자인 B의 수증익을
법인세법 제55조
제①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동 기타소득의 실질지급자인 A가 원천징수 한다.
(을설)
- A 및 B 모두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질의 2]
○ 상기 A 법인이 청산함에 있어 소유하고 있던 국내 외투기업 C의 주식을 잔여재산 분배로서 B에 이전하는 경우에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과세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 A가 청산시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을 국내외투기업 C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B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동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B가 원천징수 함.
(을설)
- 외국법인인 A의 청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 국조 22601-140, 1991.2.1
1. 질의1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법인(모법인)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무상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A가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2에 대하여 상기 A법인이 청산함에 있어서 소유하고 있던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을 잔여재산 분배로써 B 에게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A법인의 청산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