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서독법인으로부터 경험에 관한 정보 제공받은 경우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7
국내사업장이 없는 서독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경험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일 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원천징수납부하며,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기획 등의 국한된 활동만을 영위하는 자는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서독법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용역계약에 의거 제공받는 용역이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know-how등)를 사용하는 것 일 때에는, 동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법 제59조 및 한ㆍ독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 의거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며, 2. 국내의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당해 건축계약자가 아닌, 그 공사와 관련한 기획 및 감독등의 국한된 활동만을 영위하는 자는 한ㆍ독조세협약 제5조 규정에 의한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화학(주) | | | | | 합작투자 | 질의법인 ○○(주) | | | 사용료기술도입계약(아닐린제조) (외자도입법 감면) | | | [서독]○○사 | 엔지니어링 용역계약 | | | | ↓ | | | | ㆍ[Turn-key Base]에 의한 H2ㆍCO생산공장건설을 위한 「입찰에 필요한 기술명세서」 ㆍ「응찰자의 추천」및「입찰내용의 비교검토」 ㆍ공사기간중 추가로 필요한 「Engineering Service」 | 가. 소득의 종류를 질의함. 나.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고정사업장 해당여부) 다. [사용료기술도입]에 부수계약으로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독조세협약 제12조 제3호 【사용료】 ○ 한독조세협약 제5조 제2호 【고정사업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