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서독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경험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일 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원천징수납부하며,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기획 등의 국한된 활동만을 영위하는 자는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서독법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용역계약에 의거 제공받는 용역이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know-how등)를 사용하는 것 일 때에는, 동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법 제59조 및 한ㆍ독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 의거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며,
2. 국내의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당해 건축계약자가 아닌, 그 공사와 관련한 기획 및 감독등의 국한된 활동만을 영위하는 자는 한ㆍ독조세협약 제5조 규정에 의한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화학(주) | | |
| | 합작투자 | 질의법인 ○○(주) |
| | 사용료기술도입계약(아닐린제조) (외자도입법 감면) | |
| [서독]○○사 | 엔지니어링 용역계약 | |
| | ↓ | |
| | ㆍ[Turn-key Base]에 의한 H2ㆍCO생산공장건설을 위한 「입찰에 필요한 기술명세서」 ㆍ「응찰자의 추천」및「입찰내용의 비교검토」 ㆍ공사기간중 추가로 필요한 「Engineering Service」 |
가. 소득의 종류를 질의함.
나.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고정사업장 해당여부)
다. [사용료기술도입]에 부수계약으로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독조세협약 제12조 제3호 【사용료】
○ 한독조세협약 제5조 제2호 【고정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