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 소속 연예인이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동 법인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며 동 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본법인 소속 연예인이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동 법인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인적용역)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며 동법인이 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분리과세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또한 동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으며 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용역 대가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료, 체재비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의 연예법인이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고 동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1) 법인세 과세 방법
갑설)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므로 법인세법에 의거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을설) 한일조세협약 제4조에 의거 일시적 연예용역일지라도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한국법인은 원청징수 의무가 없고, 댓가를 지급받는 일본법인이 법인세법에 의거 종합신고 하여야 한다.
2) 상기 갑설의 경우 한국법인이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겠으나 을설의 경우 현실적으로 한국내에 사업자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동용역에 대한 부가세납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여부
3) 항공료, 체재비등을 초청자인 한국법인이 부담했을 경우 법인세및 부가세 과표에의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