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유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31
법인이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연불지급조건으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자상당액이 당초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의 연불지급조건에 따라 매매계약과 동시 확정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비영업 대금의 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연불지급조건으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이자소득 해당여부는 동 이자 상당액이 당초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의 연불지급조건에 따라 매매계약과 동시 확정된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된 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비영업 대금의 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주) 산업합리화 방침에 따라 영남○○(주)의 외국인 소유주식 1,948,313주(총지분의 25%)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총대금 $10,000,000중 착수금 $2,000,000 현금지급하고 대금 $8,000,000은 매 6개월마다 16회분할 상환하고 원금 잔액에 대하여 LIBO + (3/4)%를 연불지금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유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