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연불지급조건으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자상당액이 당초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의 연불지급조건에 따라 매매계약과 동시 확정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비영업 대금의 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연불지급조건으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이자소득 해당여부는 동 이자 상당액이 당초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의 연불지급조건에 따라 매매계약과 동시 확정된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된 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비영업 대금의 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주) 산업합리화 방침에 따라 영남○○(주)의 외국인 소유주식 1,948,313주(총지분의 25%)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총대금 $10,000,000중 착수금 $2,000,000 현금지급하고 대금 $8,000,000은 매 6개월마다 16회분할 상환하고 원금 잔액에 대하여 LIBO + (3/4)%를 연불지금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