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그 구성이 주로 소프트웨어의 개작, 공표, 복사 혹은 배포권 등의 사용 및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 협약 제1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그 구성이 주로 소프트웨어의 개작, 공표, 복사 혹은 배포권등의 사용 및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 협약 제1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전산기의 판매 및 임대업등을 영위하는 폐법인은 전자계산조직에 이용되는 S/W의 도입과 관련하여, 별첨 첨부된 계약 내용과 같이, 미국에 소재하는 IBM Corporation과 1988.01.01일자로 체결되고 1988년03월02일 “정산 16342-2354”에 의거 과학기술처에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Soft Ware의 사용료를 IBM Corporation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상기 연급된 기술도입제약에 따라 지급되는 Soft Ware 사용료가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2)에서 설명하는 저작권등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조세 협약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