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4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고 1988.12.31 이전까지 등록을 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종전(1988.12.26개정전)의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고 1988.12.31 이전까지 등록을 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1988.12.26개정전)의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1988.03.24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1990년 04월경에 부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인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