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고 1988.12.31 이전까지 등록을 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종전(1988.12.26개정전)의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고 1988.12.31 이전까지 등록을 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1988.12.26개정전)의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1988.03.24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1990년 04월경에 부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인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