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호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축설계 사무소로서 (주) 유공으로부터 대덕 종합연구소 건물 신축설계 용역을 수주하여 그 일부(계획설계)를 미국의 건축설계 사무소에게 하도급 하고자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축설계 용역을 서류, 도면, 보고서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그 댓가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 소득 또는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호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호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은 다음에 의한다.
1. 설계용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일 때에는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거나 그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됨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2. 설계사가 제공하는 설계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은 물론 정형화되지 아니한 전문직업적 용역인 경우에는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해당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3. 건설용역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노우하우(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그 용역의 결과가 설계도면의 납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해당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