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6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호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축설계 사무소로서 (주) 유공으로부터 대덕 종합연구소 건물 신축설계 용역을 수주하여 그 일부(계획설계)를 미국의 건축설계 사무소에게 하도급 하고자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축설계 용역을 서류, 도면, 보고서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그 댓가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 소득 또는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호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호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은 다음에 의한다. 1. 설계용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일 때에는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거나 그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됨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2. 설계사가 제공하는 설계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은 물론 정형화되지 아니한 전문직업적 용역인 경우에는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해당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3. 건설용역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노우하우(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그 용역의 결과가 설계도면의 납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해당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