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외국인 강사의 방위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5
외국인 강사가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외국인 강사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2조에 의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어학원에서 외국어 강사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1년 체류기간으로 하여 고용시 매월지급되는 강사료에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