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전혀 통하지 않고 국외에서 자사의 수출품의 거래를 알선한 데 대하여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대리납부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이 있어 첨부하오니 참고.
붙임 :
※ 국일22601-2, 1989.01.06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가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홍콩소재의 전문인력 알선업체에 알선의 의뢰하면
나. 알선회사는 당사의 요건에 맞는 외국인을 선정하여 급여, 근무기간 등을 확정한 후 당사에 알선하게 됩니다.
다. 이때 알선된 외국인이 당사에 채용이 되면 당사는 알선회사의 내규로 되어있는 수수료율에 의하여 알선수수료를 지급 (송금) 하게 됩니다.
[질의]
가. 상기 지급하게 될 알선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
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국내사업장】
○
소득세법 제20조 제9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