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서 당해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가.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이미 5년(5년 7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나. 소득세 면제기간의 계산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가산하는 것이므로 당초 3년4개월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그 후 2년8개월간 근로소득의 발생이 없는 경우라도 소득세 면제기간인 5년을 초과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이 4년 4개월간 근무경력을 있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5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오던 중 본국에서 일시 출국 후 재입국하여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에 의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세면제대상기간인 5년의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