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항공운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이 항공운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는것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거래개요]
상기 아르헨티나 해군본부가 제공한 운송 및 하역대가의 과세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