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감리용역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과세표준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6-2-6???59호 참고.
전 문
[회신]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제공하는 기술감리용역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과세표준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6-2-6・・・59호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공사에서는 1995년 04월 발사예정인 통신방송위성(무궁화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래와같이 외국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1) 용역명 : 무궁화호 입찰제안서 평가및 계약/협상작업 지원을위한 기술. 감리용역 (Technical support service for proposal evaluation and contract negotiation of the KOREASAT system)
(2) 계약자 : Communication Satellite Corp(미국법인)
(3) 소재지 : 22300 Comsat Clarksburg, MD 20871 U.S.A
(4) 계약기간 : 1991.08.16~1991.12.16
(5) 과학기술처 승인일(계약 유효일) : 1991.09.10
(6) 용역수행기간 : 1991.09.10~1991.12.16
(7) 계약방법 : 공개경재입찰
(8) 용역내용 : 무궁화호위성 제작입찰에 응찰한 4개업체의 제안서에 대하여 한국통신의 기술평가작업및 최종낙찰자와의 계약/협상 과정에서 한국통신을 기술적으로 자문하고 지원하는 용역
(9) 국내사업장 보유여부 ; 국내고정사업장 없음.
나. 상기용역건 대가지급시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1) 상기용역의 대가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에 의한 과세대상인지여부
(2) 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액 결정방법 및 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