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 등의 목적으로 내한하는 외국법인 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등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계약에 의거 기술지도등의 목적으로 내한하는 외국법인의 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숙식비 및 기타 체재경비등을 지급하는 경우의 동 체재경비등은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대상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4…9 및 2-9-1…16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 이 때 계약에 의거, 외국법인기술자가 당사에 기술지도 및 시운전감독을 위하여 내한하였을 경우 항공료, 숙식비 및 기타 체제경비를 당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인1264-2840(1984.09.05)의 예규에 의하면 이와같은 경우에 부담한 경비도 기술대가에 포함되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소견으로는 이러한 경우의 원친징수 방법이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사용인에 대한 여비교통비 및 출장시의 숙식비 등은 실비변상적 경비로 실제소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원천징수규정을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나. 만약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면 원천징수 세액을 당사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바 이 경우에 부담한 세액은 손금산입이 가능하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4…9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16 【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