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등의 경비 지급시 원천징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8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 등의 목적으로 내한하는 외국법인 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등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계약에 의거 기술지도등의 목적으로 내한하는 외국법인의 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숙식비 및 기타 체재경비등을 지급하는 경우의 동 체재경비등은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대상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4…9 및 2-9-1…16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 이 때 계약에 의거, 외국법인기술자가 당사에 기술지도 및 시운전감독을 위하여 내한하였을 경우 항공료, 숙식비 및 기타 체제경비를 당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인1264-2840(1984.09.05)의 예규에 의하면 이와같은 경우에 부담한 경비도 기술대가에 포함되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소견으로는 이러한 경우의 원친징수 방법이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사용인에 대한 여비교통비 및 출장시의 숙식비 등은 실비변상적 경비로 실제소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원천징수규정을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나. 만약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면 원천징수 세액을 당사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바 이 경우에 부담한 세액은 손금산입이 가능하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4…9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16 【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