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신청은 신청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하여야 하며, 감면신청 시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ㆍ회신 내용 참고.
붙임 :
※ 국이22601-543, 1988.12.28
※ 국이22630-97, 1986.08.11
1. 질의내용 요약
○ 1987.03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여부.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감면신청을 1989년 10월에 한 경우 적용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