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6
감면신청은 신청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하여야 하며, 감면신청 시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ㆍ회신 내용 참고. 붙임 : ※ 국이22601-543, 1988.12.28 ※ 국이22630-97, 1986.08.11 1. 질의내용 요약 ○ 1987.03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여부.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감면신청을 1989년 10월에 한 경우 적용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