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계설치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감리 시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도면에 노우하우 및 산업 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설계용역은 물론 부수하여 제공되는 감리용역 대가 등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 핀랜드 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계설치등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감리 시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도면에 노우하우 및 산업상 과학상의 지식결험 또는 숙력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설계용역은 물론 부수하여 제공되는 감리용역 대가 등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 핀랜드 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계약내용
가. “을”의 제공 업무
1. 설계도면(기초 설계자료) 제공
2. 감리업무...(6개월 미만임)
3. 시운전
나. 대가의 지급
1. 설계자료 대가 : 118만 핀랜드 마르카
2. 감리용역 대가 : 98U$D/H
3. 시운전 대가 : 104U$D/H
다. 기타
이 건 설비건설 후 “을”은 성능을 보장할 것이며 “갑”직원의 교육도 책임지고 있음
2. 질의 내용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서
1. 설계도면 제공에 관하여 사용료 소득인지 또는 인적용역으로 보는 것인지의 여부
2. 감리용역(6개월 미만 기간에 완료됨) 과 시운전 대가 수입은 사용료 소득인지 또는 인적용역 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 핀랜드 조세협약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