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실시를 허여 받아 국내에서 특허권대상제품을 제조하여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서 한국 내에서 지급되어졌으므로 원천지는 한국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 국이22601-469 (1989.09.06)호를 참고.
붙임 :
※ 국이22601-469, 1989.09.06
1. 질의내용 요약
○ 특허료 지급 과세 여부
| 한국 | | | 미국 | |
| ○○자동차 | | 자동차수출 | | ○○현지법인 B |
| | 특허료 변상계약 | |
| | 특허보상료지급 | |
| | | | |
| ↑ㆍ범퍼 납품, 특허료 변상계약 ↑ㆍ특허 보상료 지급 | ↓특허보상료지급 |
| 범퍼하청업체 A | | 범퍼특허업체 C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