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한미조세협약상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과세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실시를 허여 받아 국내에서 특허권대상제품을 제조하여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서 한국 내에서 지급되어졌으므로 원천지는 한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 국이22601-469 (1989.09.06)호를 참고. 붙임 : ※ 국이22601-469, 1989.09.06 1. 질의내용 요약 ○ 특허료 지급 과세 여부 | 한국 | | | 미국 | | | ○○자동차 | | 자동차수출 | | ○○현지법인 B | | | 특허료 변상계약 | | | | 특허보상료지급 | | | | | | | | ↑ㆍ범퍼 납품, 특허료 변상계약 ↑ㆍ특허 보상료 지급 | ↓특허보상료지급 | | 범퍼하청업체 A | | 범퍼특허업체 C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