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단순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3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벨기에 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장치 시운전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대가 지급 시에 원천징수 함.
[회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벨기에 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장치 시운전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벨기에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동대가 지급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중전기기를 제작, 설치하는 업체로서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벨기에의 ACEC TRANSPORT사와 기술협약 계약을 체결하고 권선형모터 속도 제어장치와 관련된 주요부품을 수입 조립생산하여 국내업체에 납품한 후 최종시운전을 위하여 ACEC사 기술자를 초청하여 SUPERVISION을 실시하였습니다. 나. 당사는 상기 SUPERVISION FEE 에 대하여 대금을 지불코저 하오니 세금문제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상기 SUPERVISION의 기술협력에 관하여 사용료 소득, 인적 용역소득 등 구별이 용이하지 않은바 유첨하는 관련 계약서 조항들의 소득구분. 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면 한국. 벨기에의 조세협약 제14조에 의하면 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에 관한 규정이 없이 개인의 인적 용역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인적용역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다. 과세대상이라면 세율은 얼마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벨기에조세협약 제14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