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기산일의 적용은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기산일의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동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 [ 질 의 ] |
| 1. 회사현황 및 조세감면결정 등 내용 (1) 회사주주구성 : 외국인 50%, 내국인 50% (2) 회사설립일 및 조세감면결정일 1995. 4. 1 : 회사설립 1995. 7. 18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결정(외투 45751-692, 재정경제원장관) 1996. 1. : 공장완공 및 사업개시(조세감면대상사업의 공장) 1998. 9. 16 : 외촉법 공포일 1998. 11. 16 : 외촉법 시행일(감면기간변경 : 5년 → 7년) 1998. 12. 31 : 사업연도 종료일 1999. 5. 24 :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2. 조세감면 내용 (1) 감면근거 및 사유 :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감면대상사업 : 전자공업약품 및 사진재료 (3) 감면내용 : 소득세 및 법인세감면(외투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① 감면대상 :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함. ② 감면기간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까지 → 50% 감면(변경 : 5년 → 7년) 그 다음 3년까지는 → 25% 감면 3. 회사는 상기와 같이 1995년에 외국인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공장을 건설하여 1996. 1.부터 공장가동(조세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회사의 연도별 매출 및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음 |
| [ 질 의 ] |
| (연도별 매출 및 소득금액현황) 연도별 매출액 세전 이익 소득 금액 산출 세액 외국인투자감면공제 세 액 비 고 1기 1995년 0 200 160 40 20 이자소득만발생 4기 1998년 20,000 4,500 4,500 감면대상사업 에서 최초로 소득발생 (표에 대한 주석) ① 1995년 * 세전이익 → 전액 이자수입임. (초기 설립자본금을 투자금융회사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입임) * 1995년도에는 감면대상사업의 생산 및 영업활동은 없음. * 매출 → 0(공장완공은 1996년도임) ② 1996년 - 1997년 : 결손발생 ③ 1998사업연도부터 최초소득이(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함. 4. 의문사항(감면기간계산시점) (1) 상기와 같은 경우 1995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외국인투자 공제감면세액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오류) (1995년 소득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영업외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임) (2) 따라서 외국인투자 공제감면세액은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1998사업연도부터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감면기간 변경으로 인한(5년 → 7년) 변경된 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 연도별 | 매출액 | 세전 이익 | 소득 금액 | 산출 세액 | 외국인투자감면공제 세 액 | 비 고 | 1기 | 1995년 | 0 | 200 | 160 | 40 | 20 | 이자소득만발생 | 4기 | 1998년 | 20,000 | 4,500 | 4,500 | | | 감면대상사업 에서 최초로 소득발생 |
| | 연도별 | 매출액 | 세전 이익 | 소득 금액 | 산출 세액 | 외국인투자감면공제 세 액 | 비 고 |
| 1기 | 1995년 | 0 | 200 | 160 | 40 | 20 | 이자소득만발생 |
| 4기 | 1998년 | 20,000 | 4,500 | 4,500 | | | 감면대상사업 에서 최초로 소득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