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문용역은 용역의 수행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서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외국에서 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문용역은 그 용역의 수행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용역의 내용이 외국시장에 대한 전략 및 현상분석, 전략달성을 위한 실행계획 입안 등, 동조의 업체가 전문적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서, 용역제공과정에 비공개 기술정보인 노우하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한,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미국엣 소재하는 경영자문회사와 Consulting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용역계약은 당사의 A사업부의 미국 시장에 대한 전략 및 현상분석, 전략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 입안등에 관련한 경영 자문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법 제55호 제1항 제9호에 의거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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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