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에 소재하는 경영자문회사와 Consulting 용역 계약에 따른 소득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29
외국에서 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문용역은 용역의 수행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서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외국에서 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문용역은 그 용역의 수행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용역의 내용이 외국시장에 대한 전략 및 현상분석, 전략달성을 위한 실행계획 입안 등, 동조의 업체가 전문적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서, 용역제공과정에 비공개 기술정보인 노우하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한,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미국엣 소재하는 경영자문회사와 Consulting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용역계약은 당사의 A사업부의 미국 시장에 대한 전략 및 현상분석, 전략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 입안등에 관련한 경영 자문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법 제55호 제1항 제9호에 의거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