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관리비와 사택임차료는 주택수당 등으로 보아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른 제 수당으로서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사택관리비등은 월정액 급여의 20/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범위 내에서 해외근무 주택수당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참고.
붙임 :
※ 국이22601-208, 1989.04.26
※ 외인1264-2606, 1984.08.09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파견된 동 미국법인 소속 외국인기술자가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2호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5...21
○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