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의 원천지 결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25
외국법인이 국내광고대행사에 외국광고주를 중개 알선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 여부는 국내에서 활동여부에 따라 판별함
[회신] 외국법인이 국내광고대행사에 외국광고주를 중개 알선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국외에서 이루어 졌는지에 따라 판별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될 경우(당해 외국법인이 중개 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그러나 미국법인이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제56조 및 위 조세조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바 귀 질의 경우 미국법인소속직원이 국내에 파견되어 사업상 중요한 부분의 활동을 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 [ 질 의 ] | | 1. 국내의 종합광고대행사는 국내의 기업, 국내의 외국인 합작법인, 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해외기업의 국내광고를 수탁하여 국내에서의 광고를 대행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의 종합광고대행사가 국내의 종합광고대행사에 광고주를 중개하거나 알선하여 주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이, 경우 국내의 종합광고대행사는 외국의 종합광고대행사에게 중개 또는 알선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함 질의1) 국내의 종합광고대행사가 지급하는 알선수수료가 외국의 종합광고대행사의 국외원천소득인지 국내원천소득인지의 여부 질의2) 상기 질의1)의 알선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 경우 가) 신고납부사항 나)원천징수사항인지 여부---알선수수료가 외국의 종합광고대행사의 (1)사업소득(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 (2)인적용역소득(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3)사용료소득 또는 기타소득(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