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법인의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27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지급 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조세조약에 의거 면세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지급 받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이며 그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21조 제1항에 의거 한국에서 면세된다. | [ 질 의 ] | | 당사는 잡열축열물질의 기술 및 생산라인도입 계약을 SWISS TERM-AC SA와 1989. 5. 23 체결하여 1989. 7. 31까지 SFR 2,518,000의 기계를 L/C OPEN하게 계약되어 있으나, 1989. 11. 25에 L/C를 개설한 관계로 L/C 개설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SFR 151,080(환율변동으로 인한 손해 및 지연이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그리고 상기 위약금을 지불할 때 위약금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려고 하니 SWISS TERM-AC 는 원천징수 대상임 * 질 의 1. 상기 위약금의 기타 소득 해당 여부 2. 기타 소득일 경우 국제조세협약에 의한 국내 과세 대상인지 체약국 (SWISS)과세대상인지 여부 3. 국내 과세대상일 경우 세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