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개발한 제품의 설계도면을 사용한 경우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08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개발한 제품의 설계도면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 지급시 연구개발의 결과로 얻어진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가 당해 설계도면을 통하여 전수되는 것인 때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의 기술개발계약에 따라 일본법인이 개발한 전자제품의 설계도면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일본법인의 연구개발의 결과로서 얻어진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know-how)가 당해 설계도면을 통하여 전수되는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설계도면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시작품제작등에 관한 기술지도에 대한 대가와 기술지도를 위해 파견되는 일본법인의 기술자의 체재비등도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의 기술개발계약에 따라 일본법인이 개발한 전자제품의 설계도면을 사용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와, (A) - 동 설계도면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시작품 제작, 조립 및 기술지도에 대한 대가가 (B) 가. (A)(B) 모두 사용료 소득인지, 나. (A)(B) 모두 인적용역소득인지, 다. (A)는 사용료소득, (B)는 인적용역소득인지 질의함. [질의2] 상기 지급대가외에 기술지도를 위해 파견되는 일본법인기술자의 체재비를 지급할 때, 가. 사용료소득인지, 나. 인적용역소득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사용료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28…56 【외국법인의 기술도입에 관련된 용역제공과 국내사업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