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개발한 제품의 설계도면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 지급시 연구개발의 결과로 얻어진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가 당해 설계도면을 통하여 전수되는 것인 때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의 기술개발계약에 따라 일본법인이 개발한 전자제품의 설계도면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일본법인의 연구개발의 결과로서 얻어진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know-how)가 당해 설계도면을 통하여 전수되는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설계도면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시작품제작등에 관한 기술지도에 대한 대가와 기술지도를 위해 파견되는 일본법인의 기술자의 체재비등도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의 기술개발계약에 따라 일본법인이 개발한 전자제품의 설계도면을 사용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와, (A)
- 동 설계도면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시작품 제작, 조립 및 기술지도에 대한 대가가 (B)
가. (A)(B) 모두 사용료 소득인지,
나. (A)(B) 모두 인적용역소득인지,
다. (A)는 사용료소득, (B)는 인적용역소득인지 질의함.
[질의2]
상기 지급대가외에 기술지도를 위해 파견되는 일본법인기술자의 체재비를 지급할 때,
가. 사용료소득인지,
나. 인적용역소득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사용료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28…56 【외국법인의 기술도입에 관련된 용역제공과 국내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