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웨덴법인으로부터 기계를 매입하고 파견된 기술자를 통해국내에서 설치ㆍ조립용역을 제공받고 인건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계의 수입과 관련한 부수적이고 불가분의 용역이며 기계의 수입대가에 포함된 경우에는 스웨덴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국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웨덴국 법인으로부터 기계를 매입하고 설치ㆍ조립하기 위하여 동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설치ㆍ조립 용역을 수행하며
2. 국내에서 발생된 동기술자의 인건비등을 동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은
가. 동용역이 기계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이고 불가분의 용역이며 동지급금이 기계의 수입대가에 포함된 경우에는
나. 상기 스웨덴법인의 사업소득으로, 한ㆍ스웨덴 조세협약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제조회사인 A법인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A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웨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를 매입하고, 동기계 매입계약서상 외국 법인에 소속하는 기술자가 1988.05.01 - 1988.09.23 일까지 수회에 걸쳐 A법인에 와서 당해 기계를 조립, 설치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며 A법인은 동기술자에 대하여 한국에 체재하고 있는 기간동안 인건비, 항공료 및 기타 체재비등을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다 음
[질의1]
A법인이 스웨덴 외국법인에 소속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등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동지급되는 금액이 대한민국과 스웨덴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용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2]
만일 동지급액이 사업소득이나 또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 A법인이 어떤 내용의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스웨덴 조세협약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