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스웨덴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설치조립용역대가의 국내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02
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웨덴법인으로부터 기계를 매입하고 파견된 기술자를 통해국내에서 설치ㆍ조립용역을 제공받고 인건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계의 수입과 관련한 부수적이고 불가분의 용역이며 기계의 수입대가에 포함된 경우에는 스웨덴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국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웨덴국 법인으로부터 기계를 매입하고 설치ㆍ조립하기 위하여 동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설치ㆍ조립 용역을 수행하며 2. 국내에서 발생된 동기술자의 인건비등을 동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은 가. 동용역이 기계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이고 불가분의 용역이며 동지급금이 기계의 수입대가에 포함된 경우에는 나. 상기 스웨덴법인의 사업소득으로, 한ㆍ스웨덴 조세협약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제조회사인 A법인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A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웨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를 매입하고, 동기계 매입계약서상 외국 법인에 소속하는 기술자가 1988.05.01 - 1988.09.23 일까지 수회에 걸쳐 A법인에 와서 당해 기계를 조립, 설치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며 A법인은 동기술자에 대하여 한국에 체재하고 있는 기간동안 인건비, 항공료 및 기타 체재비등을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다 음 [질의1] A법인이 스웨덴 외국법인에 소속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등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동지급되는 금액이 대한민국과 스웨덴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용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2] 만일 동지급액이 사업소득이나 또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 A법인이 어떤 내용의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스웨덴 조세협약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