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에 계산함에 있어서 사실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별첨 국이 22630-49(1986.07.10)호, 귀 질의 "2"의 경우 재무부 국조22601-892(1989.08.02))호의 회신내용 참고.
붙임 :
※ 국이22630-49, 1986.07.10
※ 재무부국조22601-892, 1989.08.21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조 1260.1-1882(1980.06.24)
(을종근로소득 구분시 국내지점의 범위) 호에서 연락사무소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에서 규정하는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 포함된다는 의미
나.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장이 그 소속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도 동급여를 연락사무소의 경비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을종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