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본사가 지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손금산입 여부와 이에 따른 갑종ㆍ을종근로소득 구분의 납세자 임의선택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28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에 계산함에 있어서 사실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별첨 국이 22630-49(1986.07.10)호, 귀 질의 "2"의 경우 재무부 국조22601-892(1989.08.02))호의 회신내용 참고. 붙임 : ※ 국이22630-49, 1986.07.10 ※ 재무부국조22601-892, 1989.08.21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조 1260.1-1882(1980.06.24) (을종근로소득 구분시 국내지점의 범위) 호에서 연락사무소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에서 규정하는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 포함된다는 의미 나.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장이 그 소속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도 동급여를 연락사무소의 경비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을종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