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가의 감면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02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가의 감면은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기술도입 신고제 운영요령(재무부 훈령 제386호) 제7조의1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가의 감면은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기술도입 신고제 운영요령(재무부 훈령 제386호) 제7조의1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거주 일본 법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설계도면 및 공정등의 기술을 - 계약기간 4년 - 착수금 250만엔(약 19천 $) - 경상기술료 순매출액의 11-25조 규정에 의거 외국환 은행장의 인증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가의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4조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 기술도입 신고제 운영 요령 제7조의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