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 법인이 한국의 국내법에 의거 한국 내에서 등록된 상표권을 한국내에서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네델란드 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 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 법인이 한국의 국내법에 의거 한국내에서 등록된 상표권을 한국내에서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한 네델란드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범위에 해당되어 동 네델란드 법인의 거주지국 에서만 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한국내 등록된 상표권을 네델란드 법인으로부터 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의 국내원천소득구분,
(네델란드법인은 국내고정 사업장이 없고, 국내법에 의한 동 상표권의 등록권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44조의2
【기타 자산의 범위】
○ 한ㆍ네델란드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 소득세법기본통칙 2-7-3...2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