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에서 파견된 대표이사가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의 국내원천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04
국내 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 법인이 한국의 국내법에 의거 한국 내에서 등록된 상표권을 한국내에서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네델란드 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되는 것임
[회신] 국내 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 법인이 한국의 국내법에 의거 한국내에서 등록된 상표권을 한국내에서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한 네델란드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범위에 해당되어 동 네델란드 법인의 거주지국 에서만 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한국내 등록된 상표권을 네델란드 법인으로부터 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의 국내원천소득구분, (네델란드법인은 국내고정 사업장이 없고, 국내법에 의한 동 상표권의 등록권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44조의2 【기타 자산의 범위】 ○ 한ㆍ네델란드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 소득세법기본통칙 2-7-3...2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