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내용이 산업상, 상업상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으로부터 경영자문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내용이 산업상,상업상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및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계약내용에 따라 파견되는 동 법인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및 항공료 체재비 등은 동 미국법인의 소득을 구성함과 동시에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 에도 해당되어 동 근로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 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용역내용】
동 법인은 국내의 '서울신탁은행(BOS)'과 ‘경영자문 용역계약서(용역명:2000년대 초일류은행으로의 도약을 위한 S-VISION21)’를 체결하고 은행의 Vision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업무수행기간을 5-6개월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후 동 법인은 업무 제휴회사인 미국의 Brain&Company와 이를 위한 프로젝트팀을 공동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으며 해외컨설팅회사의 소속직원이 동법인의 소속직원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용역수행 기간이 짧아 국내에 구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아니할 정도입니다.
또한, 동 내국법인은 미국의 Brain & Company의 고객에게도 Brain&Company와 공동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국내의 동 법인이 ‘Brain & Company’의 해외고객인 Baxter 또는 Sovcap 에게 ‘Brain & Company’와 공동으로 제공한 용역비에 대하여 동 법인이 지급할 용역비와 상호 계산하여 차감지불한다.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즉, 컨설팅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제공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는 상호계산 하는등의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국내의 동 법인이 해외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나 해외의 컨설팅회사가 국내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에 있어서 그 어떤 특별한 기술이 전수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합작법인 설립이전까지 컨설팅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상호 업무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보완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내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국내의 동 법인이 업무제휴를 하고있는 외국의 컨설팅회사에 서울신탁은행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반복 재연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판단하여 볼때 로얄티가 아닌 인적용역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동 용역이 법인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한ㆍ미조세협약 제 8 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닐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귀청의 고견을 조속히 하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 제항
○ 한ㆍ미조세협약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