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여 출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우리나라의 조세협약 상 주식양도소득과세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국가의 투자가인 경우는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됨.
전 문
[회신]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여 출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우리나라의 조세협약상 주식양도소득과세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국가의 투자가인 경우는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의 주식양도차액에 대한 소득세(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바, 다음 국가들에 대한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다 음
○ 아래 국가들을 비롯한 국가별 과세여부
(1) 룩셈부르크 (Luxembourg)
(2)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 (British Virgin lsland)
(3) 버뮤다 (Bermuda)
(4) 아랍에메레이트 (United Arab Emirate)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