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거주자의 주권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07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자기소유 주권을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1. 질의1에 대하여는 재무부 재산 22601-428 (1985.04.13)호 예규를 참고하시고,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므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소득에 대한 납세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주식양도시 과세여부> 1.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및 연락사무소가 없는 외국투자법인이 국내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자기 보유 주식을 국외에서 타 외국법인에게 답례로 그 댓가를 받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이 되는지? 2. 동건에 대한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1항 10호의 “대통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3. 만약 과세 된다면 납세지를 어느 장소로 지정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