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전문적인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을 서류, 도면, 보고서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이 단순한 설계도면의 작성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정형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인적용역소득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외인1264.37-2450, 1982.07.21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축설계 사무소로서 (주)○○으로부터 ○○연구소 건물 신축서례 용역을 수주하여 그 일부를 미국의 건축설계 사무소에게 하도급하고자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축설계 용역을 서류, 도면, 보고서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그 댓가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