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2이상인 때 주된 국내사업장은 납세관리인이 사업장을 납세지로 정부에 신고한 장소 또는 당해 비거주자가 정부에 신고한 장소로 하며, 주된 국내사업장을 판단할 수 없는 때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장소를 주된국내사업장으로 함
전 문
[회신]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2이상인 때 주된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이 사업장을 납세지로 정부에 신고한 장소 또는 동법 제185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거주자가 정부에 신고한 장소로 하며, 주된 국내사업장을 판단할 수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장소를 주된 국내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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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조 제2항
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된 국내사업장이란 어떤 사업장을 말하는지1. 동일한 연도에 국내사업장이 2이상 발생하여 있는 경우2. 전년도에 국내사업장 하나가 있고 당해 연도에 국내사업장 하나가 더 발생하여 2이상이 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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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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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8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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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