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로서 공단과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하여 처음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 거주자가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7...1, 1-2-5...5 및 별첨유사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당시는 독일기업과 합작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회사라고 한다)으로써 독일에서 파견되어온 관리자(이하 갑이라 한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 관리자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할 예정으로 근로계약(별첨참조)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갑의 국내세법상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귀청의 하교를 바랍니다.
- 갑이 해외근로에 따른 해외근무수장을 받는 소득세법상 해외근무수당으로 월정액의 20%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지
- 갑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갑이 소득세법상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하여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7...1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7...1【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령 제2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5【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의 범위】
령 제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해외근무수당ㆍ주택수당 등”이라 함은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통상의 급여 이외에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말한다.
※ 외인1264-3963, 1984.12.12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외국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외국인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직업을 가진 사유가 발생한 때, 즉 귀 공단과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하여 처음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 거주자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