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독일에서 파견되어온 관리자가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7
외국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로서 공단과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하여 처음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 거주자가 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7...1, 1-2-5...5 및 별첨유사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당시는 독일기업과 합작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회사라고 한다)으로써 독일에서 파견되어온 관리자(이하 갑이라 한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 관리자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할 예정으로 근로계약(별첨참조)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갑의 국내세법상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귀청의 하교를 바랍니다. - 갑이 해외근로에 따른 해외근무수장을 받는 소득세법상 해외근무수당으로 월정액의 20%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지 - 갑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갑이 소득세법상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하여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7...1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7...1【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령 제2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5【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의 범위】 령 제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해외근무수당ㆍ주택수당 등”이라 함은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통상의 급여 이외에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말한다. ※ 외인1264-3963, 1984.12.12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외국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외국인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직업을 가진 사유가 발생한 때, 즉 귀 공단과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하여 처음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 거주자가 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