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용역이나, 또는 정형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용역의 성질상, 동조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예컨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한독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용역이나, 또는 정형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용역의 성질상, 동조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예컨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 및 한독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독일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이 설계용역비를 송금할 때에 원천징수여부
갑설) 기술도입계약에 딸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즉, 도입기술 그 자체와 별개의 기술용역이 아닌 경우, ‘한독조세조약’ 제12도의 사용료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원천징수함.
을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독일세서 수행한 기술적용역을 제공할 경우 ‘한독조세조약’ 제7도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독일에서만 과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한독조세협약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