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는 역외 금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05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또는 예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다른 해외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행한 외화대출채권을 매수하여 장부상 거래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무부 국조22601-930 1990.09.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조22601-930 1990.09.22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또는 예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다른 해외 금융기관이 버거주자에게 행한 외화대출채권을 매수하여 장부상 거래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은행 국내지점(이하 A라 함), 해외금융기관(이하 B 및 B'라 함) 및 외환관리법상 비거주자(이하 C라 함) 사이에서 아래 도표와 같은 금융거래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 A가 B‘로부터 자금을 차입 또는 예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B가 C에게 행한 외화대출채권을 매수(A는 C에 대하여 사전통지나 승낙받은 사실없음) 한 후 장부상 계리하는 금융거래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서 규정한 차입 또는 예수이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는 역외 금융거래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갑설) Off-shore 금융거래로 볼 수 있다 이유: 상거래의 성격은 최초로 대출채권을 당보로 한 A의 C에 대한 대출행위로 파악되고 이를 자산의 매매거래로 보는 경우에도 역시 C에게 외화대출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대주 변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Off Shore 금융거래에 해당된다. (을설) Off-Shore금융거래로 볼 수 없다. 이유: 상거래에 있어서 A가 B로부터 외환대출채권을 매수한 행위는 외국환관리법 및 외국환관리규정 제2-15호에 규정된 외국환 은행간(A:B)의 외국환매매거래에 해당하며, A가 C에게 외화자금을 직접 대여한 것은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는 역외 금융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