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한ㆍ일 조세 협약상 기계장치 설치가 6월 이내 수행된 경우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07
한ㆍ일조세협약에 규정하는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한ㆍ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 (i)에 규정하는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한ㆍ일 조세 협약상 기계장치 설치비의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 법인과 기계장치 도입및 통관후에 Engineer를 파견하여 설치 용역을 제공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설치 용역이 6개월이내에 수행되는 경우에 지불하는 설치용역비(Installation Fee)에 대하여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닌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갑설) 설비 도입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기술 용역은 6개월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난 6개월 이내에 수행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에 의해 20%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 이다. (을설) 설비 또는 조립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기술 용역은 그 기간의 장ㆍ단에 불구하고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 (i)에의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사업소득)가 과세되고,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비과세 되고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도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 (i)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