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본점 및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상기술료(ROYALTY)를 서울에 있는 사업장(지점)에서 송금을 할 때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25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는 당해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며 다만,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제조업체의 경리를 담당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현황]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본점 및 4개 사업장이 있으며 각 사업장도 별도 회계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본사가 지방에 소재함으로 인해 서울에 있는 사업장 (지점)에서 자금관리를 총괄하여 본지점계정을 통해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본점 및 각 지방사업장은 제조행위를 하는곳 임) [질의] 상기 현황과 같은 법인에서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ROYALTY를 무역외 지급인증을 통해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본점 및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상기술료(ROYALTY)를 서울에 있는 사업장(지점)에서 송금을 할때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7조 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에 의거 실지 송금을 하는 서울의 소재 사업장(지점)이 되는지 또는 본접이 되는지요. 아니면 실지 ROYALTY가 발생한 각 사업장이 되는지요. <참고사항> 기술도입계약은 본점 주소지로 체결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납세지와 납세지지정통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