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 기술자가 국내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30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기자재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당해공사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독일법인이 내국법인과 기자재설치 용역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자재 설치 용역을 6개월 이상 제공함에 따라, 당해공사(Project)가 한독 조세협약 제5조 제2항 제(h)호 에 의한 국내 고정사업장 에 해당되어,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 납부 한 후, 당해 독일법인이 임의로 국내 고정사업장을 폐쇄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장 폐쇄 전에 당해 내국법인 과 상기 용역과 관련된 추가적 감독용역 계약을 체결 했고 그 용역제공이 국내 고정사업장 폐쇄 이후에도 계속 된다면,당해 고정사업장은 추가적 용역제공이 완결되는 시점까지 사실상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법인이 임의로 국내 고정사업장을 폐쇄한 이후에는 당해 고정사업장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과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 지급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한후,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이 폐쇄될때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기 납부된 원천징수 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공장설비공급과 관련한 감리ㆍ감독 용역제공규약을 체결하고, 동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당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독 조세협약 제5조 제2항 ○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